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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80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면 ○○리 992-1 ○○아파트 115-13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7.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18. 한국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2000. 11.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말초신경병증세가 악화되어 손과 발이 몹시 저리고 감각이 전혀 없으며, 발톱이 부서져 떨어져 나가고 수족의 색깔이 시퍼렇게 되어 있으며, 대소변과 식사는 물론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없고 팔ㆍ다리의 심한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어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진찰하면서 첫 질문이 “왜 휠체어를 탔어요?”라고 반문하였고, 발을 진찰받으려고 했더니 “발은 당뇨 때문이에요”하며 볼 생각도 하지 않은채 됐다고 일축해버렸는 바, 제대로 검사도 받지 못하고 이 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지방보훈청장 및 ○○병원 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상 6급2항44호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6급2항44호로 판정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말초신경병)을 입었음이 인정되어 1999. 10. 29. 한국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6급2항44호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0. 7.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10.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2항44호로 판정(종전 소견과 동일 - 경미한 신경장애)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11. 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00. 11. 11.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우반신 부전마비(뇌경색), 말초신경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뇌경색으로 인한 우반신 부전마비로 2000. 6. 5.부터 6. 21.까지 입원한 사실이 있는 환자로서 현재 보행장애가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11. 14.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당뇨병 및 합병증(말초신경염), 뇌졸중(뇌혈관질환)”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당뇨병 등으로 오래 앓아오던 환자로 최근 뇌졸중이 발생하면서 기존하던 신경염증상이 극히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심한 장애(식사장애, 심한 통증 등)를 나타내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 10. 29.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7.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8.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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