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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85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부산광역시 ○○구 우1동 210-17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0. 6. 22.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안과 6급1항124호의 상이등급을 받은 청구인이 2000. 11. 18.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는 6급1항124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6급1항124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12.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좌안에 부상을 입은 이후 무안구증으로 의안을 착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안에 녹내장이 발병하여 시야가 위축된 상태인 바, 녹내장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좌안의 상이처로 인한 녹내장의 발병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6급1항 판정은 부당하며 우안을 포함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문의들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는 “좌안 무안구증, 우안 녹내장으로 6급1항124호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하였고, 종합판정도 6급1항124호로 판정된 바,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의4,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7.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좌안”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67. 3. 31. 의병전역한 자로서, 1970. 5. 21. 신체검사에서 3급51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등급제도가 변경된 이후인 1989. 11.의 신체검사 및 2000. 6. 22.의 재분류신체검사 등에서 모두 6급1항124호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나) 2000. 10. 18.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안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녹내장의증(우안), 의안착용(좌안)”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0. 11. 16. ○○보훈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무안구(의안), 우안 녹내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5.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안과 전문의는 “좌안 무안구증, 우안 녹내장으로 6급1항124호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하였고, 종합판정도 6급1항124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6. 22.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안과 전문의는 6급1항124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6급1항124호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안과 전문의는 “좌안 무안구증, 우안 녹내장으로 6급1항124호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하였고 종합판정도 6급1항124호로 결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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