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80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535-60 (16/5)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주요우울증, 야뇨증)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30.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 9.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7년 2월경 고참병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여 “야뇨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주요우울증”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쳐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았는 바, 청구인은 고도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병자로서 상이등급 1급3항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는데도 상이등급 6급1항으로 판정된 점, 신체검사 당시에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담당의사가 이를 무시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주요우울증, 야뇨증)에 대하여 2001. 3.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신경과 전문의는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함. 지속적 경과 관찰 필요함. 6급2항42호에 해당”, 비뇨기과 전문의는 “야뇨증세호소, 6급2항43호에 해당”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6급1항으로 종합판정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재결서, 판결문,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9.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2. 3. 31.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사이다. (나) 청구인의 “야뇨증”에 대하여 1997. 8. 2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43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주요우울증, 야뇨증”에 대하여 2000. 10. 23.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1. 1.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3.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신경과 전문의는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함. 지속적 경과관찰이 필요함. 6급2항42호에 해당”, 비뇨기과 전문의는 “야뇨증상호소(2000. 10. 23. 판정인정). 6급2항43호에 해당”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3.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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