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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53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 ○구 ○ ○동 1011-1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11. 23. 서울특별시 ○○구 지방기계원(기능9등급)에 임용되어 ○○빗물펌프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3. 3. 4. 15:40경 감전사고로 “우측 원위 정중신경병증, 좌측 제5족지 절단, 우측 전완부 전기화상반흔 및 두부 반흔”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8.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16호로 종합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2000. 8. 8. 상이처추가인정신청한 “두개골 외판결손”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 2001. 3. 2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4.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병원장이 2001. 5. 28. 서울행정법원 판사 여○○에게 통보한 신체감정서 및 진단서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상이처로 인한 장애정도가 판정받은 6급1항보다 그 상위등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6급1항으로 판정한 것은 현재의 장애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16호, 6급2항44호에 해당하여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1. 28. 기계공(고용직)에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구에서 근무하다가 1999.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8. 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93. 3. 4. 서울특별시 ○○구 ○○빗물펌프장에서 근무하다가 입은 “우측 원위 정중신경병증, 좌측 제5족지 절단, 우측 전완부 전기화상반흔 및 두부 반흔”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을 공상공무원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1. 30.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진관부 화상반흔 구축, 우 정중척골신경증상, 좌 제5족지 절단”의 정형외과전문의 소견으로 6급2항16호와 “화상반흔, 우측 전완부, 우측 등부, 좌측 족부, 두부”의 일반외과전문의 소견으로 7급601호 각각 판정되어 6급2항16호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0. 8. 8. “구개골외판결손 및 신경파손, 좌 제4족지 변형”에 대한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상이중 “두개골외판결손”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고, 상이등급 재조정을 위하여 2001. 3. 27. 한국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전완부 구축성 화상반흔, 우 정중척골신경증상, 좌 제5족지 절단에 의한 변형수축반흔, 신경마비에 대한 기능장애”의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으로 6급2항16호로, “후두부 반흔 및 탈모, MRI상 두개골 결손, 경막 및 수종은 감전사고 수술후 변화로 추정”의 신경외과전문의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각각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4. 3.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 구분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2항16호 및 6급2항44호로 각각 판정되었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해당되어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된 것이어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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