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27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920-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34호(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1. 5. 21.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6. 및 2001. 7. 24. 2차례에 걸쳐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6급2항3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8.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부터 머리가 조금씩 아파왔고, 1988년도에는 ○○병원에서 고혈압동맥파열로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 24년간 군무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나, 머리와 뇌가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그만 둔 점, 현재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1. 10.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창 다발성, 안면부흉부(우), 하지좌 혈흉우 등”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1. 11. 25.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협골 및 관상돌기부 파편창 및 이물로 인한 저작기능장애로 6급2항34호 판정을 받았으며, 1998. 11. 26.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전과 동일하게 저작기능장애로 6급2항34호로 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이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5.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6.(판정보류) 및 2001. 7. 24. 2차례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저작기능장애가 경도로 지속된다는 소견을 보여 6급2항34호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전문의는 “Brain CT상 보이는 뇌경색 소견은 뇌동맥류 수술에 대한 후유증으로 사료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기타 정형외과 전문의 및 일반외과 전문의도 각각 기능장애나 증상이 미약하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여 종합판정결과 6급2항3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8.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강원도 ○○시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1. 10.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중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술후 상태), 2. 전간증, 3. 우측 안면부 이물질 합입상태, 4. 요추 척추증”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보존적 치료를 시행중이며 향후 “전간증”에 대하여 장기적인 약물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2001. 10.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중뇌동맥류파열(개두술후상태), 2. 우측 안면부 이물질(관골궁부위)”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88. 7. 7. 갑작스런 두통으로 내원하여 상기 1.의 진단하에 1988. 7. 13. 중뇌동맥류에 대한 결찰술을 시행하여 동년 7. 28.까지 입원가료를 시행한 바 있으며 퇴원 이후 간헐적인 두통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1. 11. 25. 및 1998. 11. 26. 실시한 신규 및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2항34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1. 5.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6. 및 2001. 7. 24.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