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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910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609-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8. 20. 상이(우측 족관절 골절 및 탈구)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9.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126호로 판정되어, 2001. 9.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담당의사에게 관절유합술을 받은 후의 X-선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담당의사는 이를 판독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현재의 상태나 증세 등에 대하여 아무런 질문도 아니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통보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등 각 사본 및 X-선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우측 족관절 골절 및 탈구)에 대하여 1989. 10. 24.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2항53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1. 8. 20.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9.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관절 강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126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9.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1. 10. 6.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족관절 외상성 족관절염(관절 유합술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위 병명으로 2001. 5. 10. 관절유합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관절 강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126호로 판정되어 2001. 9. 2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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