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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92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485-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경추의 변형(골절후유증), 제3-4, 4-5경추부의 퇴행성 변화 및 디스크팽윤증(디스크막의 파열 동반)으로 공상군경에 해당되어 2004. 2. 23. 6급2항32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5. 3. 7.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4.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3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처가 경추(목뼈)인데 부상 당시 후송병원의 의료기술로는 수술할 수가 없어서 응급처치로서 군의관이 골절된 목뼈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2개월 동안 깁스를 하여 목뼈가 그대로 굳어져버린 상태이며 경추는 신경조직이 아니므로 정형외과 전문의로 하여금 신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신경외과 전문의로 하여금 신체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및 검사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2003. 12. 1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경추의 변형(골절후유증), 제3-4, 4-5경추부의 퇴행성 변화 및 디스크팽윤증(디스크막의 파열 동반)의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6급2항32호로 종합판정을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서울○○병원의 2005. 3.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부정유합 및 퇴행성 경추염의 소견이 보이고, 증상의 호전 및 악화가 반복 중에 있어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정도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5. 3.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2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전과 동일"의 소견으로 "6급2항32호"로 분류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6급2항32호로 종합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5.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4. 26.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전과 동일"의 소견으로 "6급2항32호"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6급2항32호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경추(목뼈)골절의 상이가 신경조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가 등급판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추부위는 척추신경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당해 부위의 상이로 인한 신경계통의 장애유무의 판단은 신경외과전문의의 소관분야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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