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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401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56 재분류신체검사7급401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시 ○○동 89-1번지 ○○아파트 105-12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두부 부상"에 대하여 2001. 10. 30. 신규신체검사, 2002. 1. 22. 재심신체검사에서 7급 401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7.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8.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초 ○○전투에서 육박전을 하다가 후두부 타박상을 입었고, 50여년간의 세월이 흐르면서 후두부 부상과 퇴행성 변화가 함께 작용하여 뇌경색, 통증과 어지럼증, 우울증과 불면증, 목디스크가 발병하였으며, 뇌경색 등 위 질환의 원인은 50여년전 후두부 부상으로 인한 것이고 현재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상이등급 4급 107호에 해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7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지구에서 공비토벌 작전중 머리와 허리에 타박상을 입어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후, 1956.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처인 후두부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 2001. 10. 30. 신규심체검사 및 2002. 1. 22.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7급 401호로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7.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이전과 동일한 소견을 보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4. 8.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7.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의 "이전과 동일한 소견을 보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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