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401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47 재분류신체검사7급401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1동 405-478 ○○빌라 1동 3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401호(상이처 : 좌측견관절부 파편창 골절)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4. 8.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0. 4.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0. 7.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깨 수술부위의 통증이 날이 갈수록 심하고 운동반경도 갈수록 각도가 떨어져 MRI로 정밀진단을 하려고 하여도 파편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현재 계속적으로 약물치료 중인 상태에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2004년 9월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CD,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6.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7. 4. 12. 만기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2. 12. 19. 청구인의 "좌측견갑관절부 파편창 골절"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좌측견관절부 파편창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7급401호의 상이등급을 인정받은 청구인이 2004. 8.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견관절부 파편창 골절, 금속내재에 의한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하여 "7급401호"로 분류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401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2. 28.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상기환자는 좌측견관절 운동제한 및 동통으로 2004. 8. 12. 본원외래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 검사 및 단순방사선 사진상 상병의 소견이 보여 이에 대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요하며 정기적인 예후는 추후 재판정이 요구된다"는 향후치료의견하에 "다발성 이물질, 좌측견관절, 회전낭대 증후군, 좌측견관절"의 병명으로 진단되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견관절부 파편창 골절, 금속내재에 의한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7급401호"으로 분류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401호"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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