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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804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59 재분류신체검사7급804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서울특별시 ○○구 ○○동 462-1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804호(상이처 : 우상박 복잡골절상)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4. 8.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0. 4.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804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0. 7.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 담당의사가 청구인의 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와 X-ray 사진을 무시한 채 문진만을 실시한 점,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전방거상, 외전, 신전, 외회전, 내회전 등의 어떠한 판단근거도 남아 있지 아니한 점, 위탁병원인 서울△△병원과 청구□□병원에서 실시한 진단내용에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2항5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2항52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인 7급804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2004년 9월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X-ray사진,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12. 14. 청구인의 "우상박복잡골절상"을 4.19혁명에 참가하여 입은 상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8. 19. 위 "우상박복잡골절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상박복잡골절 및 다발성 파편내재 우견관절 운동장애"의 소견으로 하여 "7급804호"로 분류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804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2. 20. 서울특별시 ○○구 ○○2동 소재 서울△△병원에서 "4.19 당시 총상에 의한 손상으로 현재 파편과 강직으로 우견관절의 만성적인 동통과 운동제한으로 심한 노동력, 운동력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우견관절-굴곡 50도, 신전 10도, 외전 5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15도)"의 향후치료의견하에 "우상완골 분쇄골절(진구성), 우견관절 다발성파편창, 부전강직"의 병명으로 진단되었고, 2004. 12. 21.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청구□□병원에서 "진찰상 전방거상 70도, 측방거상(외전) 60도, 신전 10도, 외회전 30도, 내회전 15도 운동범위 상태이며 방사선 사진상 근위부 상완골 골절상태이나 현재는 골유합 상태임. 다발성 이물(파편추정)이 연부조직에 잔존상태임"이라는 향후치료의견하에 "우상완골 근위부 진구성골절 유합상태, 우상완부 견관절부 다발성 파편창"이라는 병명으로 진단되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상박복잡골절 및 다발성 파편내재 우견관절 운동장애"의 소견으로 7급804호로 분류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804호"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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