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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805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85 재분류신체검사7급805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경기도 ○○시 ○○동 29 ○○아파트 103-160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측 이명, 좌측 경ㆍ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4. 3.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4.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 5. 7.부터 동년 10월까지 106M 무반동 사수로서 많은 양의 고폭탄을 사격하였는데 마지막으로 받은 군지휘검열사격 후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후 이러한 증세가 계속되었는 바, 이명으로 인하여 집중력이 떨어져 공부를 못하는 등 고통이 심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는 6급1항38호의 상이등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2.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88. 5. 26.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8. 청구인의 "좌측 경ㆍ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 2003. 2.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경골의 부정유합"의 소견에 따라 7급805호로 판정되었다. (다) 이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30. 청구인의 "양측 이명"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2004. 3. 30. 위 "양측 이명, 좌측 경ㆍ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경ㆍ비골 골절 부정유합"의 소견에 따라 7급805호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주관적 이명 호소하지만 난청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미달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 "7급805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4.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양측 이명, 좌측 경ㆍ비골 골절"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경ㆍ비골 골절 부정유합"의 소견에 따라 7급805호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주관적 이명 호소하지만 난청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미달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 "7급805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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