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74, 04-08375(병합)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경기도 ○○시 ○○동 249번지 6통1반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경추5-6)" 상이에 대하여 2004. 4. 23. 재심신체검사결과 7급8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2004. 5. 28. "추간판탈출증(경추5-6)"과 추가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경추4-5)"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8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0. 22. 척추 2분절에 대하여 척추고정술 및 골유합술의 치료를 받았는 바, 척추 2분절에 대하여 골유합술을 받은 자는 법령상 5급92호에 해당되는 점, 위 상이로 좌측엄지를 기점으로 감각이 전혀 없고, 고개를 3분 이상 숙일 수 없으며, 목을 잘 돌리지도 못하고, 물건을 들때도 목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등으로 전역 후 지금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급92호로 판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목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은 후, 1998. 6. 20. 상병으로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7. 1. 공상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경추5-6)"의 상이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9.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목 및 좌상지 방사통 호소, 수술안한 상태"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3. 12. 30. "추간판탈출증(경추4-5)"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았으나 경추5-6에 대하여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4.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경추간판탈출증, 제4-5, 5-6경추간으로 수술후 경부동통 및 좌상지동통"이라는 소견으로 7급802호로 판정받았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2004. 5.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22. 제4-5, 제5-6 경추간 고정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은 자로, 경추 2개 분절의 척추고정 및 유합술로 척추운동의 고도의 장애가 있는 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표상 5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하였다. (마) 2004. 5. 28.자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란에 "MRI", 특이사항란에 "경추4-5, 5-6 추간판탈출증 수술(2003년 10월 백병원)"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경추4-5를 포함하여 "추간판탈출증(경추4-5) 및 (경추5-6)"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서울○○병원에서 2004.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 2인의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수술 후 상태(경추4-5, 경추5-6)"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한 7급802호로 판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4.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경추간판탈출증, 제4-5, 5-6경추간으로 수술후 경부동통 및 좌상지동통" 소견으로 7급802호로 판정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4.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 2인의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수술 후 상태(C4-5, C5-6)" 소견으로 재심신체검사와 동일한 7급802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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