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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01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오○○읍 ○○리 10-158 ○○주택 122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과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좌측 족관절 골절"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4. 11.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은 7급20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고엽제에 의한 후유증으로 당뇨병이 발병하였고, 그 후 군복무중 좌측 족관절 복잡골절상을 입었는바, 당뇨병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치아, 눈, 신장, 신경학적 부분에 합병증이 진행되어 20여년 동안 치료중인데, 투약 중에 한 두번 측정된 수치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당뇨병으로 인하여 13개의 치아가 상실되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있고, 눈에 백내장과 당뇨망막증이 나타나 시력이 저하되어 자동차를 운전하기 곤란한 정도이며, 청력저하, 피부질환, 손발저림 등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좌측 족관절 골절이 악화되어 지팡이를 짚고 생활하고, 발등 및 발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발목의 운동이 불편한 상태이나 당뇨병으로 인해 재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당뇨병에 대한 등급기준미달 소견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을 7급201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4. 1. 해군에 입대하여 1965. 9. 20.부터 1966. 10. 27.까지 ○○여단 소속으로, 1970. 9. 25.부터 1972. 4. 4.까지 주월사령부 소속으로 월남에서 복무하였고, 2001. 10. 31.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12. 10. 피청구인에게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심사위원회는 2002. 1. 11.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2. 3. 11. 동병원 내과전문의의 "안저소견 이상있음"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경도 33호로 판정되었다. (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적용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병원에서 2002. 5. 13.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전문의의 "비증식성 망막증"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202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3. 1. 28. 청구인의 "좌측 족관절 골절"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심사위원회는 2003. 6. 10. 청구인의 "좌측 족관절 골절"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2003. 9. 22. 청구인의 "당뇨병, 좌측 족관절 골절"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방사선상 외과 골절 불유합상태로 경도의 족관절 운동장애 보임"소견(7급401호), 동병원 안과전문의의 "비증식성 망막증(당뇨)"소견(7급 202호), 내과전문의의 "신장합병(단백뇨)"(7급702호)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은 7급으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3. 10. 20. 피청구인에게 "당뇨병, 좌측 족관절 골절"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3. 12. 17.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내과 전문의의 "소변검사상 단백뇨 소견"(7급702호), 동병원 안과 전문의의 "비증식성 당뇨망막증(양안)"(7급202호)소견 등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다. (바) 이에 청구인이 2004. 8. 24. 피청구인에게 "당뇨병, 좌측 족관절 골절"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처들에 대하여 2004. 11.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이전소견과 동일"(7급807호)소견, 동병원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등급미달)소견, 동병원 안과 전문의의 "경도의 백내장,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양안)"(7급201호)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2004.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자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뇨병", 좌측 족관절 골절"은 각각 고엽제후유증 및 전공상상이처에 해당되나, ○○병원에서 2002. 5. 13. "당뇨병"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202호로 판정된 이래 청구인의 "당뇨병, 좌측 족관절 골절"에 대하여 2003. 9. 22.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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