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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2-01032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71-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두피, 좌 고관절 관통상”의 상이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4. 1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7급으로 판정되었고, “좌 두정부 두개골 파편창”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4. “좌 두정부 두개골 파편창”은 이미 전상으로 인정한 “두피 관통상”과 동일한 상이처라고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7. 서울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2.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1951. 1. 6. ○○방어전투에서 중공군의 수류탄 파편에 의하여 “좌측 두정부 두개골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1952년경 제1경비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전라북도 ○○지구에서 공비토벌을 하다가 “좌측 고관절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소속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를 기다리다가 미국의 병력증강명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2훈련소로 전속명령을 받고 근무하다가 만기전역을 하였는 바, 현재는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긴장성 두통 등 정신적인 고통이 많으며,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때 상이처를 “좌 두정부 두개골 파편창”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는데 “두피 파편창”으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 “좌 두정부 두개골 파편창”을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7급판정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좌 두정부 두개골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고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7. 9. 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18.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두피, 좌 대퇴부 관통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두피 파편창(치유상태), 좌측 대퇴 근위부 관통상(치유상태)”으로 되어 있고, 1951. 4. 전상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병명 확인불가)이 있으며, 1954. 11. 10. 만기전역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7. 10. 8.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으며, 신청병명이 파편창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투중에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2000. 3. 24.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두피, 좌 고관절 관통상”으로 정정하여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5. 24. “좌 두정부 두개골 파편창”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여 육군참모총장이 2001. 4. 9. “좌 두정부 두개골 파편창”을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로 통보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5. 28.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은 “두피 관통상”으로 이미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서류를 피청구인에게 반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6. 4. “좌 두정부 두개골 파편창”은 이미 전상으로 인정된 “두피 관통상”과 동일한 상이처라고 통지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4.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고관절 관통상 소견보이나 기능장애정도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하고, 신경외과 전문의의는 “좌 두정부 파편창 및 함몰로 인한 신경증상 있습니다”라는 소견으로 7급판정을 하자 이를 종합하여 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동 병원에서 2001. 12.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확인신체검사와 동일한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1997. 5.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피 파편창(치유상태), 좌측 대퇴 근위부 관통상(치유상태)”으로, 치료의견은 좌 대퇴 근위부의 간헐적 동통 및 뒤틀리는 감이 있다고 호소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측별시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2. 1.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부 수상후 상태, 좌 두정골 함몰 골절후 상태”로, 치료의견은 간헐적으로 심한 두통, 의식변화를 호소한다고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6. 4. “좌 두정부 두개골 파편창”은 이미 전상으로 인정된 “두피 관통상”과 동일한 상이처라고 통보하였으며, 통상적인 우편물의 송달기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2. 1. 11. 이 건 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전투중에 “두피 파편창, 좌측 대퇴 근위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7. 10. 8.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가 2000. 3. 24.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두피, 좌 고관절 관통상”으로 정정하여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2000. 4. 11.과 2001. 12. 1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고관절은 기능장애가 경미하고 좌 두정부 파편창 및 함몰로 인하여 신경증상이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아래 종합판정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두피, 좌 고관절 관통상”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좌 두정부 두개골 파편창”을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좌 두정부 파편창 및 함몰로 인하여 신경증상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좌 두정부 두개골 파편창”을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두피 관통상”과 동일한 상이처로 인정하여 신체검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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