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44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290 ○○아파트 1-20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 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차례에 걸쳐 교감신경절제술을 받았음에도 수술전에 비하여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극심하여 평지에서 불과 수십 미터도 제대로 보행을 할 수 없고, 2000. 10. 20. 교감신경절제술을 받은 후에는 하복부의 감각이 현저히 떨어졌고, 좌우측 하지의 체온 차가 무려 14°C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급성충수돌기염이 복막염으로 진행되도록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여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정도로 신경장애가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나. 상이등급표에 의하면,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는 7급401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로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뇌진탕 후유증이 심한 자 또는 교감신경절제술을 요하는 자는 제6급1항22호,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은 자는 제6급2항44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는 5급21호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다. 5급21호의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라 함은 일반노동력은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장시간 기립작업이나 장시간 좌립작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6급의 손쉬운 노무 이외에 종사할 수 없는 자라 함은 교감신경절제술을 요하는 자 및 육체적으로 에너지의 부담이 그리 요하지 아니하는 일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시간의 기립작업이나 장시간의 좌립작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보다 그 장애의 정도가 낮은 경우를 말한다. 라. 청구인은 수술 후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고, 통증으로 인하여 항상 노동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 손쉬운 노무조차 항시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제4급 또는 제5급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하고, 이미 교감신경절제술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교감신경절제술을 요하는 자로 보아야 마땅하며, 취업이 부분적으로 제한받는 자 이상으로 장애가 잔존하므로 6급2항44호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검사조차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하여 7급의 상이등급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을 하였는 바,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할지방보훈청장을 위원장으로, 전문의와 상이등급 구분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하면서 최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신체검사가 되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족부 반사성교감신경 근이양증의 장애정도가 7급401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소견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제분류),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심신체검산신청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8. 3.경 우족부반사성교감신경근이양증의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2.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2.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2.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족부반사성교감신경근이양증의 상이정도가 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2000. 12.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2.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2.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40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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