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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6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385 ○○아파트 102-17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한국○○병원에서 2001. 6. 27. ‘우슬부 관통상’의 상이로 상이등급 7급 807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7급 807호)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7. 3.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특공대로 지원하여 싸우다가 우슬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고, 50년 동안 왼쪽 무릎만 사용하다보니 이제는 왼 다리까지 아파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상향조정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우측 슬관절의 상이 때문에 좌측 슬관절 또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임상적인 추정일 뿐이고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좌측 슬관절의 상이와 군복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7급 807호의 상이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검사한 전문의는 청구인에 대한 소견을 “우슬부 관통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상 잘못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신규, 재분류),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8. 입대하여 1955. 2. 15.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퇴행성 슬관절염, 우슬관절, 우측슬부 관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7. 청구인의 “우슬부 관통상”을 상이처로 인정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12.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 807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1. 5. 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2001. 6.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슬부 관통상으로 인한 기능장애”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 807호로 판정되었다. (마)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2001. 7.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슬부 관통상”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6.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슬부 관통상으로 인한 기능장애”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 807호로 판정되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7급 807호의 상이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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