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37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44-19번지 3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난 30년 동안 안면부 다발성 열창부위의 신경증세로 고통이 있었는데, 최근 보훈병원 신경외과에서 정밀검사를 통하여 안면부 다발성 열창부위의 신경증세는 대뇌가 일부 죽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였는 바, 청구인이 관련진단서와 검사자료를 첨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행정관이 임의로 전과 동일한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실시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6. 12. 육군에 입대한 후 ○○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71. 8. 3. 전투 도중 포에 치어 “우 제3족지 절단 및 제1,2,4족지 골절”의 상이를 입었으며,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3. 1. 23. 추락하여 “안면부 다발성 열창”의 상이를 입고, 1973. 6. 14.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1999. 12. 14. 제93차 보훈심사위원회의에서 청구인이 전투 중에 “우 제3족지 절단 및 제1,2,4족지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안면부 다발성 열창”의 상이에 대해서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아 2000. 3. 27.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제3족지 절단 및 제1,2,4족지 골절”의 상이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7급을 받았으나, “안면부 다발성 열창”의 상이에 대해서는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2. 6.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제3족지 절단 및 제1,2,4족지 골절”의 상이에 대해서는 “우 제3족지 절단상태, 제1,2,4족지 골절, 제2지 강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809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안면부 다발성 열창”의 상이에 대해서는 “안면부 열창에 의한 상흔은 있으나, 특이증상 없음”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이 7급으로 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2.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기록 가운데 의사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 1. 23. 20:00경 TV안테나 수리를 하다가 추락하여 우측 눈아래 3㎝의 열창과 코밑 3㎝의 열창 등 안면부에 다발성 열창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한국○○병원에서 2002. 8. 22.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두정부 뇌연화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얼굴의 경련증세, 두통을 호소하며, 2001. 1. 18. 본원에서 시행한 뇌 MRI상 위 병명이 확인된 환자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에서 2002. 11. 12.자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부 요추부 신경근병, 뇌경색”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소견으로는 2002. 1. 5. 신경과 내원시 우측 안면부 동통을 호소하여, MRI 촬영했더니 뇌경색의 소견이 관찰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3. 27.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제3족지 절단 및 제1,2,4족지 골절”의 상이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안면부 다발성 열창”의 상이에 대해서는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10. 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제3족지 절단 및 제1,2,4족지 골절”의 상이에 대해서는 “우 제3족지 절단상태, 제1,2,4족지 골절, 제2지 강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809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안면부 다발성 열창”의 상이에 대해서는 “안면부 열창에 의한 상흔은 있으나, 특이증상 없음”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이 7급으로 되어 피청구인이 2002.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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