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5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23-15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2. 19.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상 하퇴 우, 마비 비골 신경 우, 골막염 급성 결골 우측”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0. 4. 11.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7급401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2. 12. 4. 위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27. 서울○○병원에서의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 2. 23. 육군에 입대하여 ○○군사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5년 5월경 차량 사고로 “좌상 하퇴 우, 마비 비골 신경 우, 골막염 급성 결골 우측”의 상이를 입고 1955. 7. 24.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이후 50여년간 통증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위 상이의 외형만 보고 7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2. 23. 육군에 입대하여 2군사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상 하퇴 우, 마비 비골 신경 우, 골막염 급성 결골 우측”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55. 7. 24. 명예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5. 12. 1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국군○○병원에서 1996. 2.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X선상 경비골간 석회화 소견 확인되나 증상이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0. 4. 1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비골 신경마비 경미하나 골막염으로 인한 국소에 완고한 동통소견 보임”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2. 12.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3. 1.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하퇴 신경마비 기능장애”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7급401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3. 1. 27. 청구인의 “좌상 하퇴 우, 마비 비골 신경 우, 골막염 급성 결골 우측”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하퇴 신경마비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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