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52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면 ○○리 44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2. 3.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적의 포탄을 맞아 ‘요관 파열, 골반 골절, 두개골 골절(우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2000. 3. 20.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었으나, 2000. 5. 4.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7.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703호로 판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02. 9. 19.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3. 1. 15.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7급 703호로 판정되어, 2003. 2.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요관이 파열되어 봉합술을 하면서 방광주 설치술을 하여 그로 인한 과민성 방광 및 과소용적 방광으로 빈뇨 1시간 당 4~5회 및 요실금 증세가 있고,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지침서인 2001년 증보판 복지요람(국가공훈선양회 발행)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증세는 5급 95호인 ‘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절제로서 배뇨기능에 경한 지장이 있거나 빈뇨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703호로 판정한 것을 취소하고 5급 95호로 다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결서, 신체검사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 통지 공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29. 육군에 입대하여 ○○군수지원단 ○○공병단 소속으로 1967. 2. 3. 파월되었다가 1969. 7. 5. 병장으로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3. 7.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67. 3. 28.’로, 상이 장소는 ‘월남’으로, 상이 원인은 ‘전투 중 부상’으로, 원상 병명은 ‘요관 파열, 골반 골절, 두개골 골절(우측)’로, 현상 병명은 ‘①하복부 상처 반흔, ②척추 전방 전위증(요추 5번째/천추 1번), ③퇴행성 척추증(경추부, 요추부)’으로, 상이 경위는 “1966. 7. 29. 입대 후 ○○군수지원단 ○○공병단 소속으로 1967. 2. 3. 파월되어 1967. 4. 매복작전 중 포탄에 의한 파편으로 부상당하였다고 진술함. ※ 병상일지에는 1967. 3. 28. 월남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기 증상이 발병되었다고 기록(전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3. 20.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9. 7. 피청구인이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골반골절(진구성) 기능제한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요도협착으로 지속적인 요도부지술을 필요로 함(○○병원 및 ○○비뇨기과 치료기록지에 의함)’이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을 종합판정한 결과 7급 703호로 판정되어 2000. 9.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0. 9. 22.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00. 11. 30. 국가보훈처장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후 2002. 9. 19.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 15. 피청구인이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상흔 이외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후각 신경기능 저하 이외 신경증세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2000. 9. 7. 판정과 동일하게 경미한 요도협착’이라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소견을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 703호로 판정되어 2003. 2.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2003. 1.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요실금’으로,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 환자는 월남전 당시 방광파열 및 요도파열이 발생하였었고, 당시 병상일지를 참고하건대 요실금과 동시에 빈뇨 및 과소용적 방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 환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빈뇨, 요실금이 있었다고 호소하여 본과 내원하였고, 요역동학검사, 요도조영술, 방광경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과민성 방광 및 과소용적 방광으로 인한 빈뇨(1시간당 4~5회) 및 요실금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요도조영술에서는 경도의 요도협착소견을 보이고 있다. 즉 과거 방광파열로 인한 방광손상으로 방광용적의 축소 및 불안정성 방광이 발생하여 빈뇨, 요실금의 증세를 나타내고, 요도협착 또한 병의 특성상 재발한 것으로 진단된다. 상기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주의깊은 추적검사 및 치료가 요구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의 2003. 3.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 위축성 방광, ② 과활동성 방광’으로, 향후 치료 의견은 “청구인은 1967. 3. 월남전에서 방광파열, 요도손상 및 골반골절을 입었으며 당시 병상일지를 참고하면, 빈뇨 등이 있었음. 현재도 빈뇨증상을 호소하여 요역동학 검사와 배뇨일지를 시행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상기 진단을 하며 향후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하 (가)에서는 이 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방광의 손상 또는 절제로 인한 빈뇨․요실금’의 상이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를, (나)에서는 이 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요관 파열, 골반 골절, 두개골 골절(우측)’의 상이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이유있는 지를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3조1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절제로서 배뇨기능에 경한 지장이 있거나 빈뇨가 있는 자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도 동 증상의 소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중 ‘요관 파열, 골반 골절, 두개골 골절(우측)’은 2000. 9. 7. 전상으로 인정한 후 상이등급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광의 손상 또는 절제로 인한 빈뇨․요실금’에 대해서는 전상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등급판정이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방광의 손상 또는 절제로 인한 빈뇨․요실금’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요관 파열, 골반 골절, 두개골 골절(우측)’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전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았고,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모두 7급 703호로 판정 받았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요관 파열, 골반 골절, 두개골 골절(우측)’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703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방광의 손상 또는 절제로 인한 빈뇨․요실금’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