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3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407-6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4. 22. 청구인의 상이(양하퇴, 우대퇴부, 우전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7.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6월 전투중 좌우 하퇴부, 대퇴부 및 오른쪽 팔목 등에 부상을 당한 이후 50여년간 몸속에 다발의 파편이 박힌채 살아 왔으나 노년이 된 지금은 부상후유증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곤란하고, 2002. 8. 12. 서울○○병원에서의 재진찰 결과 하퇴부 및 요부에 이상이 나타났다고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3. 5.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 6월”로, 원상병명은 “양하퇴 파편창 우대퇴부 파편창 우전박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1. 다발성 피부반흔 및 이물질(파편) 및 동통(우측 대퇴부 및 우측 하퇴부, 2. 우측 완관절부 동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7. 6.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상이처에 대하여 2000. 4. 17. ○○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양하퇴 및 우대퇴부의 다발성 파편창 및 반흔구축, 근육소실 및 파편잔존에 의한 국부의 이상감각, 감각둔화 등 신경증상이 있슴”의 소견으로 7급의 의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에서 7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은 2001. 2. 5.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라)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2002. 4.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6. 27.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가 “양하퇴 및 우대퇴부, 우전박부 파편창 관찰되며 우하지의 신경증상 인지됨”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한 7급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2. 8.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하퇴부 다발성 금속성 이물질, 2. 요부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의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에 의거 2002. 8. 12. 본원 정형외과에서 초진 가료를 시행한 자로 방사선상 다발성 금속파편이 우하지에 산재하고, 요부 방사선상 제4, 5 요추강, 추간판 간격의 협소, 다발성 퇴행성 골극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 관찰이 요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하퇴, 우대퇴부, 우전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양하퇴 및 우대퇴부, 우전박부 파편창 관찰되며 우하지의 신경증상 인지됨”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한 7급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7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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