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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238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읍 ○○리 561-13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9.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투 중에 총상을 입고 명예전역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총상으로 인한 상처부위가 심각하고 전신에 걸친 통증 및 관절염, 후유증,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압박감 등으로 청구인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체검사를 정밀하게 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종결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상이를 입고 1951. 12. 15. 이등중사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1991. 11. 1. 및 1992. 5. 1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0. ○○지구 전투에서 입은 “우견갑부 관총상” 및 “좌우수 파편창”의 상이를 각각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1991. 12. 19, 1992. 6. 25. 및 1997. 7. 24. 받은 신규신체검사와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 판정을 받았으나, 서울○○병원에서 2000. 3. 21. 받은 재확인신체검사에서는 “좌우수 파편창(우수 모지의 기능장애가 있으며, 좌수 4,5수지의 관절 강직이 있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80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2. 3. 22.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6. 26.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제4,5수지의 굴곡구축으로 손가락 운동이 잘 안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80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청구인이 2002. 8. 7. “우견갑부 관총상”에 대한 신체검사 누락을 이유로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동 병원에서 2002. 9. 30.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견갑부 관통 총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 됨, 좌 제4,5수지 굴곡변형으로 2개의 수지를 제대로 못 씀”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80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2.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10. 31.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후유증, 우견관절 총상/강직, 퇴행성관절염 전신부, 우모지절단창/양수부강직/수지변형, 우족관절 외상성관절염 후 수술후 강직”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우견관절부는 총상흔적이 있고 강직이 있으며, 우족관절부는 방사선상 이물질은 없으나 수술자국만 보인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21.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좌우수 파편창(우수 모지의 기능장애가 있으며, 좌수 4,5수지의 관절 강직이 있음)”으로 7급 80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6. 26. 및 2002. 9. 30.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우견갑부 관통 총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 됨, 좌 제4,5수지 굴곡변형으로 2개의 수지를 제대로 못 씀”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806호의 상이등급을 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2.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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