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53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203-702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뇌좌상(고도), 좌대퇴골전자간부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내 출혈, 좌측요골하단부 골절, 좌측쇄골ㆍ견갑골 골절, 좌측 2,3,4,8,9 늑골 골절, 폐실질 좌상 및 혈흉, 신 좌상 및 혈뇨, 복부열창"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0. 6. 20.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좌측 쇄골ㆍ견갑골 골절"을 "우측 쇄골ㆍ견갑골 골절"로 상이처를 정정하고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 2001. 3. 26.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3.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6. 30. 대전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하자 2003.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은 이래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까지 3회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았는 바, 신규신체검사시 상이처의 오기(우측 쇄골ㆍ견갑골 골절을 우측 쇄골ㆍ견갑골 골절로) 및 누락(우측 대퇴골 골절)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여 정정신청과 추가상이처를 신청하여 인정받은 점, 대학병원 정형외과 분야별 전문 교수들의 후유장애 진단서 및 일반 진단서, 일반 정형외과 병의원 진단서에도 청구인의 상이가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우견관절의 심한 운동제한으로 우상지의 사용제한과 좌측 고관절의 심한 운동장애로 보행장애와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고 있는 점, 신체검사시 본인이 제출한 후유장애 감정서 및 일반진단서와 상이처를 정밀 대조 분석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형식적으로 쳐다만 보고 요식행위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문진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5. 26.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입은 "뇌좌상(고도), 좌대퇴골전자간부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내 출혈, 좌측요골하단부 골절, 좌측쇄골ㆍ견갑골 골절, 좌측 2,3,4,8,9 늑골 골절, 폐실질 좌상 및 혈흉, 신 좌상 및 혈뇨, 복부열창"에 대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청구인은 2000. 6. 20.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5. 청구인의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에 대하여 "좌측 쇄골ㆍ견갑골 골절"을 "우측 쇄골ㆍ견갑골 골절"로 상이처를 정정하고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3. 26.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뇌좌상후 상태, 신경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쇄골 부정유합, 좌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유합 및 우대퇴 경부 골절 유합 소견 보임"의 소견으로 "7급805호", 일반외과전문의의 "흉부 좌상에 의한 기능 제한"의 소견으로 "7급702호"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종합판정 7급으로 종전과 같이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3. 3.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2003. 6. 3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전문의의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기능ㆍ노동능력 장애"의 소견으로 "7급702호", 신경외과전문의의 "뇌좌상후 상태, 신경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쇄골 부정유합, 우대퇴ㆍ좌퇴골 골절 부정유합"의 소견으로 "7급805호", 내과전문의의 "우측 흉부 손상, 합병 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종합판정 7급으로 종전과 같이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7.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북도 ○○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3. 2.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골절, 쇄골간부, 우측, 진구성 골절, 견갑골, 우측, 관절 부분 강직, 견관절, 우측"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현재 우 견관절의 외전 40도 등 심한 운동제한이 남아있어 우상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는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충청북도 ○○시 ○○구 소재 ○○의료원의 2003. 2.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통, 뇌좌상(과거), 요통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86년 경찰 근무도중 수상당하여 현재까지 상기 증상 호소하고 있으며 기억력 감소 등을 호소하고 있음. 지속적인 증상호소시 정밀 검사 등을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보훈병원에서 2003. 6. 3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전문의의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기능ㆍ노동능력 장애"의 소견으로 "7급702호", 신경외과전문의의 "뇌좌상후 상태, 신경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쇄골 부정유합, 우대퇴ㆍ좌퇴골 골절 부정유합"의 소견으로 "7급805호", 내과전문의의 "우측 흉부 손상, 합병 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종합판정 7급으로 종전과 같이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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