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87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7동 1311-2(19/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4. 10.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1. 2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비무장지대에 무장공비 7명이 침입한 것을 발견하고 이들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오른팔에 관통상을 입고 ○○후송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팔이 휘어지고 통증이 심해 재수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이후 그 후유증으로 수술한 팔이 아프고 시리며 감각이 둔할 뿐 아니라 손가락까지 마비되어 평생 직장다운 직장생활도 못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바, 무장공비 4명을 사살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몸상태와 그동안의 받지 못한 혜택을 감안한다면 상이등급 7급 판정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2. 육군에 입대하여 1969. 7. 12.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우상박부 골절 파편창"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어 2002. 10. 2.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상박부 골절에 의한 내반주 기형 및 경도 주관절 운동제한"의 소견으로 "7급804호" 판정을 하여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4. 10.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2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상박골 골절 유합상태. 주관절 경도 운동제한 기타 등이 사항없음"의 소견으로 "7급804호 판정을 함에 따라 종합판정도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1.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청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2004. 10. 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상완골 윈위부 골절후 유합상태 2. 우측 상박부 관통상 3. 우측 상지부 척골신경 불완전 마비"로 소견은 "우측상지부 척골진경 불완전 마비에 대하여 현재 척골신경지배 피부 감각 저하 소견 및 저린감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1968년 상박부 관통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2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상박골 골절 유합상태. 주관절 경도 운동제한 기타 등이 사항없음"의 소견으로 "7급804호" 판정을 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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