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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94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162-10 ○○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슬관절 위축성 관절염"의 상이에 대해서 서울○○병원에서 2000. 6. 22.과 2000. 10. 18. 두 차례에 걸쳐 상이ㆍ장애등급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상이등급 7급 807호로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동 상이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이 7급 807호 판정을 하고 2004. 9.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8년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79년 초 부대 훈련과정에서 우측무릎 연골파열로 △△병원에서 연골판 절제술을 받았으며 24년간의 군대생활을 마치고 1999년 전역을 한 뒤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상이부위가 중증의 퇴행성관절염으로서 항상 통증이 수반되고 제대로 걷기 힘들며, 근위축으로 90도 이상 관절이 꺾이지 않아 계단을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심한 불구의 몸이 되었음에도 경도의 기능장애로 분류하여 7급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한 점, 2004년 2월 초 백병원의 MRI 촬영 결과 우측무릎 내측연골 주위의 뼛조각이 부러지고 염증이 심해 인공관절삽입수술을 해야만 정상적 보행이 가능하며 평생 인공관절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진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7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슬관절 위축성 관절염"의 상이에 대해 서울○○병원에서 2000. 6. 22. 상이ㆍ장해등급 신규신체검사와 2000. 10. 18. 상이ㆍ장해등급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슬관절의 연골판 절제술 후유증으로 관절염소증 및 슬관절 기능제한 인지됨’ 소견과 ‘우 슬관절 위축성 관절염, 슬관절 관절운동 제한소견은 없으나 보행시 초동관절염 소견 인지되어 경도기능 장애 인정됨’소견으로 모두 7급 807호 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이 2004. 5. 13. 동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신청을 하여 2004. 8.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관부의 관절염 소견 보이며 이로 인한 기능장애’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807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 슬관절 위축성 관절염)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8.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슬관부의 관절염 소견 보이며 이로 인한 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807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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