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50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254-154 23/3 피청구인 경주○○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3. 25.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된 자로서, 청구인이 2005. 3. 28.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6. 15.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전투 중 적의 포탄 파편으로 양쪽 다리의 부상과 우측 모지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신체적 장애와 전상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및 육체노동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상이등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외면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11.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5. 13. ○○지구 전투 및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36○군병원 및 18○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5. 2. 15.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3. 8.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3. 8. 24. "우 슬관절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1993. 9. 21. 신규신체검사, 1993. 11. 25. 재심신체검사 및 1996. 10. 23.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각각 등외로 종합판정이 되었다가 7급의 상이등급이 신설된 후 2000. 5. 12. 재확인신체검사 및 2002. 9. 2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각각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다. (다) 청구인이 "좌 족관절부 및 우 모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며 피청구인에게 전ㆍ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한 후 동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2003. 3. 25.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우슬관절 슬와부 반흔 구축 신경장애, 우모지 반흔, 좌족관절부 파편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5. 3. 28.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6. 15.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관절 파편창으로 인한 구축, 좌 족관절부 운동장애, 우 모지 파편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3.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슬와부 반흔 구축 신경장애, 우모지 반흔, 좌족관절부 파편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종합판정 된 사실,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대구○○병원에서 2005. 6.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관절 파편창으로 인한 구축, 좌 족관절부 운동장애, 우 모지 파편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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