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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3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북도 ○○시 ○○읍 ○○리 ○○아파트 102동 504호 피청구인 경주△△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음낭 파열, 좌 골반 골절, 요도협착"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2005. 4.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처 부위가 악화되어 좌측 고환 파열 결손, 요도협착 상태이며, 20여년 전부터 발기부전이 발생되어 현재 완전 발기부전 상태인 점, 요도협착으로 배뇨장애가 악화되어 있고, 다발성 골반 골절, 부정유합, 골반골절, 우측 좌측 치골치로 인하여 재수술도 할 수 없는 점, 평생 보행장애로 500m이상 보행시 통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장애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음낭 파열, 좌 골반 골절, 요도협착"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0. 5.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10.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22.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골반 골절 유합 상태"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7급801호)과 "좌측 고환 결손"이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7급703호)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의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5. 5.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음낭 파열, 좌 골반 골절, 요도협착"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반 골절 유합 상태"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좌측 고환 결손"이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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