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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4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238-158 피청구인 부산지방○○청장 청구인이 2005.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절단 좌수 인지 및 모지"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2. 6. 20. 및 2004. 4. 2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 판정을 받은 후 2005. 6. 20.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803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6.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82. 3. 6. 폭발물에 의해 손, 얼굴 및 허리 등을 다쳐 춘천야전병원에서 몇 차례 수술을 거쳤고 제대 후 용접 및 배관작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상이처로 인정받은 손 부상으로 7급 판정을 받았고, 2005. 6. 20.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바, 여러 차례 손 수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종전과 똑같은 등급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2. 24.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2. 5. 18. 탄약고 방벽 작업 중 뇌관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광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1982. 9. 29.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절단 좌수인지 및 모지"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0. 3. 6.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803호로 판정 받은 후 2002. 6. 20. 및 2004. 4. 2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전과 동일한 7급803호로 판정을 받았다. (다) 부산○○병원의 2005. 5.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무지 및 인지 근위지골부 절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 질환으로 2005년 5월 12일 본원 정형외과에서 절단술, 단단부 성형술 및 신경종벌제술을 시행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5. 5. 19.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6. 20.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제1수지 지관관절, 좌측 제2수지 원위지이단, 소견동일"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803호"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5. 6. 20.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제1수지 지관관절, 좌측 제2수지 원위지이단, 소견동일"이라는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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