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7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기도 ○○시 ○○가 115-3 38/3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6.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601호, 807호)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0. 11. 6.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결과 7급601호(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자), 807호(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판정을 받았는 바, 601호 판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병원,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의원, ○○병원 등 4개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 제한되어 6급2항53호(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7급807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601호, 807호)으로 판정을 하였는 바,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할지방보훈청장을 위원장으로, 전문의와 상이등급 구분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하면서 최대한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신체검사가 되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자로서 7급807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재분류), 국가유공자결정 통보서, 진단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에 근무중이던 1996. 12. 9. 12:00경○○시 ○○동 소재 ○○버스터미널 앞 도로상에서 외근활동을 하다가 강원 ○○아 ○○호 버스의 앞바퀴에 좌측 무릎을 부딪쳐 입은 상이(좌측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하지 연부조직파멸창, 괴사성 근막염)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1998. 6. 25. 및 1998. 7. 21.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2000. 4. 1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601호, 807호)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강원도 ○○시 ○○동 17-1번지에 소재한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에서 2000. 5.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좌측 하퇴부 개방성 골절(비골) 이후 좌측 족관절 강직이 잔존하고, 배굴:0°, 척굴:25°, 외번:10°, 내번:20°으로 운동가능영역이 55°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강원도 ○○시 ○○동 153번지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5.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하지 연부조직 소실, 좌측 족관절 강직”의 병명으로 본원에서 수술 치료 후 경과 관찰중인 환자로서,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배굴:-10, 척굴:30, 외전:10, 내전:10으로 건측에 비해 50%이상으로 감소되어 족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6.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10.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가 “좌측하퇴부 피부이식 및 피부변색”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601호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비골 개방성 골절로 좌족관절 운동장애”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807호로 각각 분류하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자, 2000. 11.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강원도 ○○시 ○○동 312-1번지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1.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좌하각부의 압궤상 및 박피창, 좌하각부 비골의 개방성 골절, 좌족관절의 강직, 합병증”이고, 좌족관절의 운동역이 배굴 -10도와 족저굴 28도로서, 우측의 20도와 45도에 비하여 50%이상 현저히 감소되어 장애가 있고, 좌족관절 외번 10도와 내번 20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강원도 ○○시 ○○동 8-1번지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11.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좌족관절 부분강직”이고, 상기병명으로 운동범위의 3/4이상 감소로 증등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강원도 ○○시 ○○동 17-1번지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0. 11.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족관절 강직(외상후)”이고, 외부병원 진료 및 수술한 환자로 현재 관절 강직이 잔존하고, 배굴 0˚, 척굴 25˚, 외번 10˚, 내번 20˚로 정상에 비해 1/2이상 감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00. 11. 28. 청구인의 폐질(좌측 하퇴부 결출손상, 좌측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하지 연부조직손실, 좌족관절강직)에 대하여 폐질등급을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별표 2의 폐질등급 제8급제7호(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규정에 의하면 발목에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자(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에 비하여 1/2이상 제한된 자)는 상이등급 6급으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에 비하여 1/4이상 제한된 자)는 7급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은 4방향(배굴, 척굴, 외번, 내번)의 측정부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그 측정방법에 정확한 조건이 미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자의 측정방법 및 피측정자의 반응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감안할 때, 발목관절의 상이정도는 단순한 수치상의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에 더하여 전문의가 당해 상이처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진을 거쳐 그 기능장애의 정도가 중등도인지 경도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일반의료기관에서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에 비하여 그 장애정도가 1/2이상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재확인신체검사에 이르러 7급 판정으로 받았고,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전문의가 “좌측 하퇴부 피부이식 및 피부변색”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601호로, 정형외과전문의가 “좌측 비골개방성 골절로 좌측관절운동장애”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807호로 각각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였는데 위 소견의 내용으로 볼 때 정형외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좌측관절운동장애에 대하여 검진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의학적으로 상이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이등급의 견해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 이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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