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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98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584-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골절 단순경골, 비골, 요골 좌)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판정을 받은 후, 2002. 5. 24. 청구인의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10. 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측하퇴부에 철심이 삽입되어 있고 왼쪽팔목의 뼈가 뭉치고 관절이 굳어 있어 팔과 다리가 시리고 저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으며 현재도 보훈병원에서 약을 복용하며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하고 승급판정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골절 단순경골, 비골, 요골 좌”에 대하여 2000. 4. 1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4호로 판정되었다. (나)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2. 5.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임상적 추정은 “좌 요골 및 척골 원위부 진구성 골절, 좌 경골 비골 진구성 골절”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완골절부 및 좌 족관절부 관절 운동이 제한되어 운동 및 노동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5. 24. 청구인의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골절 단순경골, 비골, 요골 좌”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요골절에 의한 완관절의 후외상성 관절염에 의한 완관절의 경도 기능장애, 좌측 경골골절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7급 804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0.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골절 단순경골, 비골, 요골 좌”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0. 4. 12.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좌 완관절 변형유합, 좌측 경골 변형유합, 좌측 완관절 운동장애 및 전박부 근위축”에 대하여 7급 804호 판정되었고, 2002. 10. 2.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좌측 요골절에 의한 완관절의 후외상성 관절염에 의한 완관절의 경도 기능장애, 좌측 경골골절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804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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