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12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면 ○○리 217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 28.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완관절부 총상 및 요부 파편창”에 대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고 2002. 3. 26. 재심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은 자로서, 2002. 6.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2. 9. 18. 대전○○병원에서의 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9.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 25.당시 전투 중 좌측 발목 관통상을 입고, 1970년 12월 대구 ○○대학교부속병원에서 파편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2001년 12월 ○○부속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재는 통증이 너무 심하여 주1회 주사를 맞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은 이유가 2002. 1. 28.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정형외과의사에게 신경외과 검진을 요구하였더니 신경질적인 말을 하여 욕설을 하면서 항의 한 것이 원인이 되었으므로 등급 판정을 정확하게 해 줄 것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8.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11. 11. 함남 원산지구 전투와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2. 8. 8.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좌 완관절부 총상, 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미 ○○후송병원, 부산○○병원에 입원 치료한 후 1954. 8. 20.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8. 청구인의 “좌 완관절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2001. 11. 23. 청구인의 “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각각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대전○○병원에서 2002. 1.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요부 파편창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 좌 완관절부 관통창 후유증으로 인한 경도 기능장애”라는 소견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부 파편창으로 정형외과와 소견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 7급으로 판정하였고, 2002. 3.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요부 파편창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 좌 완관절부 관통골절에 의한 완관절 부분 경직”이라는 소견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핵 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으로 수술 받았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6. 7. 신체검사 이후 수술 실패 증후군 발현 및 장애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2. 9. 18.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수근 관절 총상 및 경도 기능장애”의 소견 및 신경외과전문의의 “요부 파편창에 의한 기능장애”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종합판정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의 2001. 1.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부 파편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한국전 당시 좌측 좌완과 후방천추중앙부에 파편창을 입었다 함, 1971. 1. 26.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수술당시 천추부 파편(한국전 당시 미군병원에서 일차 제거술 후 남은 것)을 제거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전○○병원의 2002. 6.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부 파편창, 요추 협착증 제 3, 4, 5 요추간, 수술후 실패 증후군(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한국전 당시 미군병원에서 요부 파편창 수술 받은 후 1971년 요추부 파편창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 받았고, 2000. 12. 27. 요추 협착증(제 3, 4, 5 요추간)으로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감압술 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현재 지속적인 요통 및 양하지 동통, 보행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로서 수술 후 실패 증후군(의증) 추정 진단하에 통증 클리닉에서 동통 완화 주사가 필요한 상태로 지속적인 통증 조절이 필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이 정형외과의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한 것이 7급 판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 완관절부 총상 및 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9. 18.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수근 관절 총상 및 경도 기능장애”의 소견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요부 파편창에 의한 기능장애”의 소견을 종합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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