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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743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대구광역시 ○○구 ○○동 259-3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2. 23.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12.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하사로 1967. 7. 22. 월남전에 파병되어 ○○ 제○○여단 ○○중대 3소대 3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1967년 12월경 호○○의 제2의 고향인 ○○강 반도 바닷가에서 분대원들의 근무를 지시하다가 적의 포탄에 의해 좌측 고관절부에 파편상을 입고 ○○부대 수용중대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후 1대대 의무실로 후송되어 2개월 1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1969. 8. 15. 월남전선에 다시 투입되어 전투를 거듭하고 1972. 4. 30. 전역하였는 바, 군의관의 과실로 인하여 고관절부에 파편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행이 불편한 점, 비행기에서 뿌리는 고엽제로 중추신경 합병증에 의한 당뇨병, 고혈압, 중풍 및 언어장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4. 1. 해병에 입대하여 1972. 4. 30.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2001. 11. 23. “좌측 고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고관절 전면부 상흔 보이나 국소기능장애가 미약함”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2002. 1. 26. 개정되고 2002. 7. 1.부터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구○○병원에서 2002. 5. 30. 직권으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U/A alb 25, cr 1.2" 소견에 따라 7급 702호로, 안과전문의의 "중증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양안” 소견에 따라 7급 201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12. 23.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파편창 및 좌측고관절의 경도의 기능장애” 소견에 따라 7급 807호로, 내과 전문의의 “당뇨병성 신증(+), U/A : alb(+), cr : 1.2, 이전과 동일” 소견에 따라 7급 702호로, 안과전문의의 “중증도 비증식성 당뇨망막증, 양안(우:0.1, 좌:0.15)” 소견에 따라 7급 201호로 각각 판정되었다 (마)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구○○병원의 2002. 9. 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고관절부 파편창”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인은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상 상기 진단명이 관찰되며 좌측 고관절부의 통증으로 정상보행이 힘듦”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동 소재 ○○의원의 2001. 2. 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고혈압, 당뇨, 신경병증(언어장애), 좌측 고관절부 파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병명으로 현재 치료중이며, 발병의 원인이 고엽제 후유증이 의심되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고관절 파편창, 당뇨병”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12.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파편창 및 좌측고관절의 경도의 기능장애” 소견에 따라 7급 807호로, 내과 전문의의 “당뇨병성 신증(+), U/A : alb(+), cr : 1.2, 이전과 동일” 소견에 따라 7급 702호로, 안과전문의의 “중증도 비증식성 당뇨망막증, 양안(우:0.1, 좌:0.15)” 소견에 따라 7급 201호로 각각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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