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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31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22-2 ○○아파트 201-5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7급 70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3. 4.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2003. 4. 2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7월 대전 보훈병원에서 위탁수술을 의뢰하여 2002. 11. 6. ○○대학교 병원에서 오른 손 팔목뼈 절단 이식 수술을 하였는 바, 오른 손의 손목 뼈 절단ㆍ이식수술로 엄지손가락은 기능이 마비된 상태인 점, 오른 손 뼈 두 개 중 하나는 삼각근인대 파열로 수술도 하지 못하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른 팔목의 움직이는 각도가 20°인 점, 물 컵을 들거나 세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팔목의 통증이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진료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군복무 중 "부정맥, 심실정기외수축, 우측요골 하단부 골절 및 전이복잡성"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부정맥, 심실정기외수축, 우측요골 하단부 골절 및 전이복잡성"에 대하여 1999. 5. 24.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1999. 8. 31. 국군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0. 4. 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요골 하단 골절 있으나 기능제한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심실성 기외 수축은 심하지 않으나 동성빈맥과 비특이적 흉통으로 치료 받았고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이상을 상실"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702호로 각각 분류되어 7급으로 종합판정 받았다. (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4. 25.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요골원위부 진구성 골절변형폐위에 의한 부분운동제한"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804호로, "부정맥에 의한 흉통과 노동능력의 저하"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702호로 각각 분류되어 7급으로 종합판정 받았다. (마)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3. 5.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colle'골절부정유합, 척골두 충돌증후군, 원위 요척관절 관절증/삼각섬유성 연골 복합체 파열"로, 향후진료의견은 "상기환자는 단순방사선 및 자기공명촬영과 임상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사료되어 2002년 11월 6일 본원에서 수술적 가료(장방형 골이식 및 변형교정술) 시행 후 외래 추시관찰 중인 환자로 2003년 3월 장무지 신근의 파열로 인하여 무지 지골간 관절의 신전이 불가능한 상태임, 현재 수 관절에 일부 간헐적 통증은 있으나 운동범위는 정상소견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부정맥, 심실정기외수축, 우측요골 하단부 골절 및 전이복잡성)에 대하여 2000. 4. 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요골 하단 골절 있으나 기능제한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심실성 기외 수축은 심하지 않으나 동성빈맥과 비특이적 흉통으로 치료 받았고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이상을 상실"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702호로 각각 판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7급으로 종합판정 된 바 있고, 2003. 4. 25.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요골원위부 진구성 골절변형폐위에 의한 부분운동제한"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804호로, "부정맥에 의한 흉통과 노동능력의 저하"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702호로 각각 판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판정 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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