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93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43-18 ○○빌라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1. 12.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3. 2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401호)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3. 26.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재 증상은 왼쪽 팔에 점점 힘이 없어지면서 사물을 들 수 없는 등 사용할 수 없고, 자주 마비되거나 저릴 때가 있으며, 밤낮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날이 갈수록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있어 이에 합당하고 적절한 등급판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규․재심 및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6. 8.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년 7월경 경상남도 낙동강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 상완골․하복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00. 5. 31.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401호)으로 판정을 받은 다음, 2000. 7. 25.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은 7급(401호)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1. 12.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경추신경근증(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2)우측하지 다발성 신경병증(비골 신경, 후경골 신경, 비복 신경), 3)좌측 척골 신경병증(주관절부위 고도)”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청구인)은 근전도 검사 및 타병원 자기 공명 영상 사진상 상병의 소견이 보여 현재 외래 통원 가료중인 분으로 상병 1), 3)에 대해서는 향후 증상 지속시 수술적 가료등의 적극적인 치료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12.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2. 3. 2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1명이 “좌측 척골신경마비 증세가 파편창, 총창부위와 관련되어 통증 과 더불어 장애소견이 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401호 분류하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7급401호로 종합판정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 3.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1. 12.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3. 20.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 상완골, 하복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1명이 “좌측 척골신경마비 증세가 파편창, 총창부위와 관련되어 통증과 더불어 장애소견이 됨”의 소견으로 7급401호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7급40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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