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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67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39-10번지 ○○주택 1동 2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3.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401호로 판정받은 자로서, 2004. 10.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1.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8. 27.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서울○○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바, 그 이후로 두통이 더 심해졌고, 현재도 각혈과 두통, 이명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등급무변동판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0. 19. ○○지구 전투에서 우측 눈 위에 파편상을 입었고, 1950년 11월 홍천지구 전투에서 우측 다리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55. 9. 4.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안면부 파편창"과 "우측 다리의 상이"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 전상인정을 신청하였으나 2000. 11. 21. 보훈심사위원회는 우측다리의 상이는 객관적인 거증자료 부족으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안면부 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의결하였고, 다음 해 청구인은 질병인 "폐결핵, 기관지염, 두통"을 원상병명으로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청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2001. 11. 2. 위의 병명에 대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2001. 1. 31. 신규신체검사와 2001. 3. 29.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전문의의 "두통 증상미약" 소견과 안과전문의의 "우안 황반 변성, 외상과 관련 없을 것으로 사료됨"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3. 21.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전문의의 "안면부 파편 반흔 및 국소 완고한 산경증세" 소견으로 7급401호 판정을 받았으며, 2004. 10. 28.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7급401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4. 11.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4. 9.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과 "양안, 상세불명의 노년 백내장"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명으로 지속적인 안과외래추적관찰이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안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3. 2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안면부 파편 반흔 및 국소 완고한 신경증세"로 7급401호로 판정하였고, 2004. 10.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소견동일"로 7급401호로 분류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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