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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5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북도 ○○군 ○○면 ○○리 150-7번지 ○○아파트 304-2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 7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2004. 7. 26.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7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상이부위에 균이 침투하여 3번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매월 ○○병원 및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6급으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등급변동 없이 종전대로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군에 복무하던 1986. 9. 18. 내무실 대항 축구경기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8. 2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 7급807호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7.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인대수술 후 상태이며 최근 화농성관절염은 과거병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7급807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8. 5.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807호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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