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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0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715번지 ○○아파트 120-2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2. 5. 육군에 입대한 후 1982. 8. 무장구보훈련도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추간판 탈출증(L3-4), 추간판 팽윤증(L4-5), 좌1수지 굴근건 파열"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 7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2005. 7. 26.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8. 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작원 생활을 하면서 고도의 특수훈련을 받다가 엄지손가락, 허리 등을 다쳐 그 휴유증으로 고통받으며 생활하다가 2003. 9. 8. 국가보훈처로부터 엄지손가락 부상에 대하여 7급806호의 등급을 판정받았으나 허리부상에 대하여는 등급을 받지 못하였고, 금번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허리부상에 대하여는 등외판정을 받았던바, 허리부상의 악화로 2004. 12. 31. "우측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은 점, 조금만 서 있거나 걸으면 허리가 뻣뻣해지는 등 휴유증이 지속되는 점, 홍익병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 중노동 등의 신체격무는 피해야 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6급2항32호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2. 5. 육군에 입대한 후 1982. 8. 무장구보훈련도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추간판 탈출증(L3-4), 추간판 팽윤증(L4-5), 좌1수지 굴근건 파열"의 상이를 입었고, 2003. 6. 13. 제36차 ○○위원회에서 동 상이처가 공상으로 심의ㆍ의결되었으며, 2003. 8. 27.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으로 종합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5. 7. 26.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제1수지 지관절 굴곡장애"의 소견을 제시하면서 "7급806호"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수술후 상태로 MR촬영을 요한다는 등의 사유로 2회의 판정보류를 한 후 "후유신경장애 미미"의 소견을 제시하면서 "등외판정"을 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7급806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는 2005.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우측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성) (수술후 상태) 요추부 염좌"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상기 환자는 20여년전 군생활중 훈련중 부상당한 후 발생한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2004. 12. 30. 우측 제3-4요추간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한 분으로, 앞으로도 장기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노동 등 신체격무는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7. 26. 청구인의 "추간판 탈출증(L3-4), 추간판 팽윤증(L4-5), 좌1수지 굴근건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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