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4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충청남도 ○○군 ○○읍 ○○리 161-1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수부 절단"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5. 7.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5. 7.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전쟁이 발발되어 군에 징집되었고, 1953년경 전투 중 수류탄의 폭발로 왼손 2개의 손가락이 절단되고 손가락에 수류탄 파편조각이 박히는 상이를 입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심한 통증과 마비증세가 심해져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왼쪽 손가락 2개의 절단 외에 파편으로 인한 후유증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왼쪽 손가락 2개의 절단만을 보고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6. 16. ○군에 입대하여 1954. 3. 27. 병장으로 명예전역을 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1. 1.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절단 수부 좌측"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죄수부 4번, 5번 절단 상태, 부정맥(심박동기 삽입상태), 고혈압"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1951. 6. 16. 입대 후 ○○ 소속으로 근무 중 1953년 9월경 좌 제4,5수지 절단 및 부정맥으로 1육병 입원 명제기록,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육병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1. 3. 자동차 정비작업 중 "좌 수부 절단"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5.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좌 제4,5수지 절단"의 상이는 군 복무시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 제4,5수지 절단"에 대하여 2001. 7. 19.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5. 3.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7. 10.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수부 제4,5수지 절단"의 소견으로 7급으로 분류함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5. 9.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2수지 근위지골부위 이물질(금속파편)"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방사산 검사상 위 병명이 진단되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수부 제4,5수지 절단"의 상이 외에 "제2수지 근위지골부위 이물질(금속파편)"의 상이도 입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수부 제4,5수지 절단"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2수지 근위지골부위 이물질(금속파편)"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 상태에서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수부 제4,5수지 절단"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병원에서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수부 제4,5수지 절단"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는 상이등급구분 기준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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