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62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222-8 (11/6) ○○오피스텔 505 피청구인 ○○○○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우 족관절 관절 구축증(부분강직), 제12번 흉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2005. 6. 22.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의 통증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또한 위 절제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제대로 된 밥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교병원에서 장애 4급5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문진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진단서, 복지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혹독한 훈련과 구타 등으로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전역한 자로서,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우 족관절 관절 구축증(부분강직), 제12번 흉추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2003. 3. 20.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자 2005. 3.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5. 6. 2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X-ray사진, MRI사진을 참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으로 검사하였고,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우측 족관절 통증, X-ray상 관절염소견 관찰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7급807호)과 "흉추 압박골절에 의한 척추동통, 기능장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7급802호)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의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동○○병원에서 발급한 2005. 7.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거골 하 유합, 좌측 슬관절 골 관절염, 양측 제5요추 척추공 분리증"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 절제술 후 상태, 수술 후 유착으로 인한 공장부위통과 장애"로 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2. 5. 4.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척추의 압박골절과 우측 족관절 및 슬관절에 운동제한과 통증이 있어 장애등급 4급5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시장이 발행한 복지카드에 청구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규신체검사 등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족관절 관절 구축증(부분강직), 제12번 흉추 압박골절"의 상이로 인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았고, 위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전문의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X-ray사진, MRI사진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에 대한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으로 검사하였으며, "우측 족관절 통증, X-ray상 관절염소견 관찰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흉추 압박골절에 의한 척추동통, 기능장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장애등급이 4급에 해당되는데도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은 현존하는 모든 장애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및 장애등급의 분류기준 등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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