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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3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서울특별시 ○○구 ○○동 78번지 ○○아파트 102동 1508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 수장부, 전박, 하퇴, 대퇴, 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판정을 받은 후, 2002. 5. 1. “좌 하지, 우 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여 2002. 10.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추가상이처를 인정하여 2002. 11.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12. 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 수장부, 전박, 하퇴, 대퇴부 파편창”의 후유증으로 온 몸이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양쪽 다리가 붓고 경련있으며, “좌 하지, 우 상박부 파편창”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상향조정 없이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하고 승급 판정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수장부, 전박, 하퇴, 대퇴부 파편창 및 두부 안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4. 1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2. 5. 1. “좌 하지, 우 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여 2002. 10.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추가상이처를 인정받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1.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상박부, 하퇴, 대퇴부, 우 수상부 파편창 및 파편잔류에 의한 신경장애”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부파편창”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인 “우 수장부, 전박, 하퇴, 대퇴부 파편창” 및 추가인정상이인 “좌 하지, 우 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0. 4. 18.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우측 하퇴부, 대퇴부, 우측 전박부, 우측 수장부 다발성 파편창 및 금속이물(약 20개정도) 이학적으로 우측 모지 변형, 기능손실 있음, 우측 하퇴부 근위측, 우측 족관절 운동장애 및 신경증상 있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및 “두부 및 안면부의 다발성 파편상으로 X-Ray상 금속성 이물질 보임”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 판정되었고, 2002. 11. 2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우 상박부, 하퇴, 대퇴부, 우 수상부 파편창 및 파편잔류에 의한 신경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및 “두부파편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40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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