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7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518동 20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6. 청구인의 상이(좌안 안검하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1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201호)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1. 9.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년도에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한미합동 헬기훈련 중에 눈에 부상을 당하였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한눈이 실명한 자는 6급1항에 해당하고, 한눈이 0.02이하인 자는 6급2항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한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 ○○대 병원ㆍ△△대 병원ㆍ□□ 병원ㆍ○○안과 의원 등에서 실명으로 판정되었고, 눈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어 취업을 하고자 하여도 외관상의 문제로 면접에서 계속 탈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9. 8.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4.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80. 1. 17. 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9. 5. 6.”로 현상병명은 “1)황반부 변성(좌안), 2)근시(우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췌장염, 좌안 안검하수, 좌안 황반부 변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안 안검하수”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79. 5. 9. 급성 췌장염으로 ○○후송병원에 입원중에 1977년 10월 유격훈련 중 타박상을 입은 좌안에 이상이 있어 검진한 결과 “좌안 안검하수”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에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급성췌장염은 별다른 증상이 없이 완치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좌안 안검하수”의 상이만을 공상으로 인정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1999. 10. 19.자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좌안 안검하수)를 공상으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1999. 12.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2000. 1.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안검하수 및 황반변성”을 이유로 7급201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1. 7. 6.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1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안 안검하수, 황반변성”을 이유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201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1. 9.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9. 5. 9. 급성췌장염으로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77년 10월 유격훈련 중 헬리콥터에 타박상을 입은 좌안에 이상이 발견되어 검진한 결과 “좌안 안검하수”로 판정되었고, 이후 1979. 6. 23.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수술이 필요치 않고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1979. 12. 3.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병원의 1999. 5.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안 황반부 변성, 우안 근시(임상적 추정)”로 현재 좌안은 실명 상태이며 우안의 시력은 0.7(교정시력 1.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안과의원의 2001. 7.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 시신경위축 및 좌 근시(임상적 추정)”로 좌안 시력은 “광각 무”인 상태이고, 우안 시력은 1.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병원의 2000. 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안 황반 변성(최종진단)”으로 좌안시력은 “광각 무”인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한눈이 실명된 자는 6급1항124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자는 7급201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므로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의 시력이 좌안 실명상태이므로 상이등급 6급1항 내지 6급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안 안검하수”인데, 청구인은 현재 좌안에 “안검하수” 이외에 “황반부 변성”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현재 시력이 “좌안 안검하수”로만 인한 것이라든지, 청구인의 황반변성이 안검하수로 인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병원에서 안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한 것이고, 달리 이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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