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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807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57-4 ○○아파트 101동 9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장골 만성 골수염”의 상이에 대해 2000. 10. 1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로 판정받은 자로서, 2002. 12. 1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12.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5급을 인정하고, 노동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6급을 인정하며, 노동 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이상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제7급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신장 170㎝에 체중 50㎏ 이하이며 항상 골반부위의 통증에 시달리며, 특히 야간에는 빈번하게 대퇴부에서부터 발목부위까지 뻣뻣해지면서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식구들이 한밤중에 몇 번씩이나 깨어나 다리를 주물러야만 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또 허리 아래부위로 혈액순환 장애가 있어 하반신이 항시 차고 마비와 경련이 자주 일어나서 수면을 취할 수 없어 신경 또한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진료 후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여 위장병까지 심화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구인의 증상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54. 1. 24. 하사로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골수염 만성 장골 좌측”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골반 상부 절개창”으로, 상이경위는 “1953. 9. 7. 업무수행 중 전선망 수리차 전주에 올라 수리중 추락부상 진술. 병상일지 : 1953. 9. 7. ○○통신 가설대에서 골수염 만성 좌측 장골 부상 제○○육군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 중 “좌 장골 만성 골수염”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2000. 10.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좌 장골 만성 골수염”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장골 부위에 동통 등이 있으며, 신경증상이 있음”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판정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2.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2.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국소부위에 신경증상이 있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7급401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병원의 2003. 2.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골반골 결손 및 골절후유증, 좌측 골반부 상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해당 상이처에 약 10㎝ 정도의 상흔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장골 만성 골수염”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12.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국소부위에 신경증상이 있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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