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26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서울특별시 ○○구 ○○동 1294 ○○아파트 204-30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 상완부 총상”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2002. 1. 30.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병원에서 2002. 3. 1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3. 26.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총상의 후유증으로 몸의 구석구석이 모두 아픈 점, 청구인이 현재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청소할 때마다 어깨와 팔의 통증이 심하여 동료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이 병을 앓고 있는 노부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보다 상위등급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재분류), 진단서, 의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1968. 1. 16. 전투중 “우 상완부 총상”의 전상을 입어 7급의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2. 1. 30.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2. 3. 19. 청구인의 “우 상완부 총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상완부 총상이 있으며 신경증상”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2. 3. 19. 청구인의 “우 상완부 총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상완부 총상이 있으며 신경증상”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종합판정되어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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