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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233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전라북도 ○○시 ○○동 655-36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은 후,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에 따라 2002. 9. 26.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0.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거동도 부자유스럽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수술과정에서 허리 신경근에 손상을 입어 재수술도 어렵고 평생동안 약으로 고통을 달래며 살아야 한다는 점, 시중 일반 생명보험회사에서도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에서도 최소한 상이등급 6급은 판정해주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역장의 2002. 11. 30.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6. 7. 철도기능12급으로 임용되어 2002. 6. 30. 철도기능6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장의 1997. 12.자 상병경위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라북도 ○○역에서 1996. 8. 15. 화물차를 행선지별로 순서를 맞추기 위하여 화물차간에 연결된 공기호스카프링을 분리하다가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1998. 3. 1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당시 ○○철도청 소속으로 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96. 8. 15.”로, 상이장소는 “○○역 구내”로, 승인상병은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핵탈출증 제 4-5요추간”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4. 14. 청구인이 전라북도 ○○역에서 공무수행중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공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8. 5.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천추간) 수술후 상태”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천추간), 술후 상태, 술후 요추 M선(98. 7. 29. ○○대병원) 소견상 재발소견 있음, 비해당”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2.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천추간), 수술후 상태 2. 척추경막 유착증 3.좌측하지 방사통 잔존, 비해당”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또다시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5요추 천추간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 경막유착 및 좌측 제1천추 신경근 병변(98. 10. 13. 세란병원 진단서 및 근전도 참조)”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9. 26.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경미한 신경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02.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7급으로 종합판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종합병원 ○○병원의 2002. 10.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수핵탈출증 제5요추-1천추, 좌측, 파열성 2. 척추경막 유착증 제5요추-1천추, 좌측”으로 되어 있고, 주요 치료경과, 현증 및 기왕증, 주요 검사소견란에 “병명 1)에 대해 1997년 4월 28일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병명 2)에 대하여 약물요법 및 안정가료가 필요함. 현재 좌하지 방사통 및 요통과 감각저하 소견이 관찰되며, 수술후 근전도 검사상 좌측 신경근 손상 소견이 보임”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척추의 상이에 대하여는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있고,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상이등급 6급2항에,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상이등급 6급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9. 26.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경미한 신경장애”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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