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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0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456-8 ○○아파트 407동 2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L4-5)"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1.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 판정을 받은 후 2004. 10.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8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1.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수부대에서 훈련중 허리를 다쳐 서울○○병원에서 대구○○병원으로 이송치료하다 수술을 받고 제대하였으나 수영 등 운동으로 그런대로 지나다가 다시 더 아프기 시작하여 직장생활을 감당하지 못하여 여러 번 그만 둔 점, 큰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당뇨병이 발병하여 고생하시다가 청구인까지 군에 가서 병신이 되어 부친의 상심함이 매우 큰 점, 부친은 당뇨로 시각장애 1급이 되었고, 모친은 병이 났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동생은 학업중인 등 집안의 형편이 매우 어려워 생활보호를 받은 적도 있었던 점, 두 번째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아니하여 허리를 한번 펼 수도 없고, 지금은 발등까지 부어 통증으로 허리를 굽혔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차 종전과 동일한 7급 판정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8.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3. 2. 23. 및 3. 5.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L4-5)"의 진단하에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으로 이송치료후 1993. 11.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L4-5)"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3. 11.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 802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10.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며,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 802호"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5. 1.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하에 2004. 3. 30. 후궁절제 및 디스크제거술 시행받음. 지속되는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에 대해 척추 융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자세변형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10.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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