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2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읍 ○○리 854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구○○병원은 2003. 9. 22.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총상)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한 결과 상이등급을 7급(401호)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중이던 1952년경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서 청구인의 오른발이 인민군이 쏜 박격포탄에 맞아 발가락 두개가 절단되고 다른 발가락 두개는 움직이지가 않아 걷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15. 입대하여 1953. 5. 1.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1. 1. 19.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 부고환염"이고 현상병명은 "1)우족부 총상, 2)우측 족부 말단부 절단상, 3)우측 족부 외상성 관절염"임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2. 청구인의 상이 중 "우족부 총상"을 전상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병원은 2001. 7. 20. 청구인의 전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족부 총상으로 인한 변형 →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으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7.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은 2003. 9. 22.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총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과 동일(2001. 7. 20.)"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401호)으로 판정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 소재 ○○중문의과대학교부속○○병원은 2003. 11. 19. 청구인의 병명은 "1.퇴행성 관절염, 2.우측 제4,5족지 원위지골(原位趾骨) 절단, 3.우측 제1족지 중족 지골관절의 관절구축"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로 6.25 당시 상해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어 현재 관절의 구축이 와 있는 상태임. 단 현재까지의 정형외과적인 소견에 한함. 6.25 당시 파편상에 의한 수술자국이 동 위치에 존재함"인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를 7급(401호)의 상이정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족부 총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우족부 총상으로 인한 변형, 신경증상" 및 "전과 동일"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401호)으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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