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58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65-2번지○○아파트 다동 1004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년 8. 22.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0. 4. 29. 태권도 대련 중 "우 척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2001. 8.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결과 7급 804호로 판정되었고, 다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3. 9.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11.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근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상이처가 악화된 것이 명백하고, 후유증으로 관절수술 및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상이등급을 재심사할 경우 골절장애 6급 1호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까지 제시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현재 우측 전박부 골절 후유증, 우측 주관절 후외상성 관절염, 우측 완관절 후외상성 관절염 등으로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육안으로 보기에도 외형상 변형이 생기고,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0. 4. 29. 태권도 대련 중 "우 척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1. 9. 30. 하사로 면역하였다. (나) 군복무 중 입은 "우 척골 골절"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1. 6. 27.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척골 진구성 골절 및 술후 상태로 굴곡ㆍ신전은 정상 소견이며, 회내ㆍ회외 운동의 경미한 장애는 있으나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1. 8. 29. 서울○○병원에서 다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전완, 완관절부 회내 70도, 회외 30도 미만으로 운동 각도 저하, 외형상 우측 전박의 변형 및 근위축을 보인다는" 소견 및 "우전박 통증ㆍ운동통, 운동범위제한, 변형으로 인한 기능장애를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7급 804호로 판정되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3. 3.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전박부 골절 후유증(척골 근위골간부 골절 부정 유합), 우측 주관절 후외상성 관절염, 우측 완관절 후외상성 관절염"이고, 담당의사인 청구외 박○○ 의사는 "청구인이 위 병명의 후유증으로 우측 전박부의 육안적 굴곡 변형 및 제한을 보이고, 주관절부의 심한 퇴행성 변화로서 골극 형성과 연골의 고도 마모를 보이며, 완고한 동통을 호소하고 있고, 우측 완관절의 원위 요척골간 이개를 X-선상 보이면서 완고한 동통을 호소하고 있는 바, 증세가 지속될 경우 관절내시경 시술 등의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절 가동범위 제한 등은 영구 결손으로 사료된다(관절장애 6급 1호에 준할 것으로 사료됨)"라는 향후 치료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2003. 9. 13.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주관절 불균형, 주관절 운동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 804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의 의사인 청구외 박○○이 청구인에 대하여 진단한 후 청구인의 장애 정도가 관절장애 6급 1호에 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6급 1호와 같은 장애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점, 위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의 기준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한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 이상의 기능장애, 2개 관절에 경도 이상의 기능장애 또는 고도의 근위축이나 신경이 마비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에 대한 진단결과 이에 해당하는 소견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3. 9.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주관절 불균형, 주관절 운동장애"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 804호로 판정되었고, 위 전문의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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