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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8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동 660-25 ○○빌라 2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제1수지 절단”의 상이에 대해 상이등급 7급803호로 판정을 받은 후, 2001. 6. 13. “좌두부 파편창”을 추가로 전공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10. 18.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재분류신체검사신청에 따라 2001. 11.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12.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파편창”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머리가 무척 아프고 눈앞이 캄캄하여 잘 보이지 않아 여러 번 실신한 적도 있었는 바,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청구인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파편창으로 인한 머리와 얼굴의 통증이 너무 심하므로, 현재보다 높은 상위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상이처 추가 확인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 제1수지 절단”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2000. 11. 30.) 및 재심신체검사(2001. 5. 28.)를 실시한 결과 각각 7급803호로 판정되었다. (나)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5.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 우측 중뇌동맥 폐색, 좌특 전뇌동맥 협착, 좌측 두피에 총탄파편”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뇌실 주변부에 경계부 경색 보이며 우측 중뇌동맥 폐색과 좌측 전뇌동맥 협착으로 향후 심한 뇌경색 재발이 예상됨. 지속적인 투약과 관찰이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2001. 6. 13. “좌두부 파편창”에 대한 전공상추가상이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28.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0.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11.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제1수지 절단”에 대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제1수지 절단상태”라는 소견으로 7급803호의 판정을 하였고, “좌두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MRI상 뇌경색, 좌특 전두부(두개강외 신근강도 변화), 두통”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제803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7급의 상이등급은 너무 낮으므로 합당한 등급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11.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제1수지 절단”에 대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제1수지 절단상태”라는 소견으로 7급803호의 판정을 하였고, “좌두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MRI상 뇌경색, 좌특 전두부(두개강외 신근강도 변화), 두통”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하여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제803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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