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6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면 ○○리 552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401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27.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요부 타박상, 좌 주관절 염좌, 좌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401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입은 상이로 현재에도 그 휴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 ○○병원 외의 다른 병원의 진단서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7급401호 판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7.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2. 13.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요부 타박상, 좌 주관절 염좌”의 상이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 2000. 7. 28.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1. 5. 31. “좌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1. 12. 27.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좌 주관절 염좌 및 좌 슬관절 파편창 기능장애 미약, 상이처로 인한 신경기능장애 잔존”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7급401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요부 타박상, 좌 주관절 염좌, 좌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12.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좌 주관절 염좌 및 좌 슬관절 파편창 기능장애 미약, 상이처로 인한 신경기능장애 잔존”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