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51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70 ○○아파트 108-200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 702호의 공상(폐결핵)군경인 자로서, “부정맥”의 상이가 공상으로 추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병원에서 2003. 1. 28.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은 7급 702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2.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폐결핵이 3차례 재발되어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후 위 “폐결핵”에 대하여는 2001. 6. 7. 상이등급 7급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으며, 또 다른 상이처인 “부정맥”에 대하여서도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고 2003. 1. 28.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위 부정맥에 대하여서는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심장박동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부정맥(심실성 빈백, 심실 조기 탈문극)으로 진단되어 2002. 3. 2.부터 현재까지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 심장내과에서도 부정맥(심실성 빈백, 심실 기외 수축) 진단하에 2002. 4. 20.부터 현재까지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은 심장박동 이상에 의한 호흡곤란, 가슴통증, 보행곤란, 불면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심실성 빈백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2. 25. 소위로 임관되었고, 1999. 3. 31. 계급연령 정년(50세)으로 중령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폐결핵”을 공상으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자, 2000. 11. 30.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2001. 2. 21.)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인용재결을 받아, 현재 상이등급 7급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상태이다. (다) 청구인은 2001. 4. 10. 피청구인에게 “폐기흉, 부정맥”에 대하여 추가 상이처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2. 20. 이를 거부하자, 2002. 1. 2. 또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2002. 9. 24.)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일부)인용재결을 받아, 위 “부정맥”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2. 12. 1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게 되었고, 위 서울○○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청구인의 “부정맥” 상이에 대하여 “심실성 빈맥”의 객관적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급판정을 보류하였다가, 2003. 1. 28. 다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내과 전문의가 “폐결핵”에 대하여는 “소견 동일(7급)”로 판정하고, “부정맥”에 대하여는 “심실성 빈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1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7급으로 판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내과의원의 2003. 4.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정맥(심실상성 빈맥증, 심실 조기 탈분극)”의 질병으로 2002. 3. 2.부터 약물 요법 치료중인 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약물 요법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의 2003. 4.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실 기외 수축, 심실성 빈맥증”으로 약물치료중이며 장기적인 약물치료 및 정기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된 판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28.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심실성 빈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 상이처인 부동맥에 대하여 등외 판정을 받고, 폐결핵에 대하여서만 종전과 동일한 7급 70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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