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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53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316-7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2. 12.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2. 26.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이하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7급(807호)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3. 6.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우 슬관절 퇴행성(후외상성) 관절염, 좌측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퇴행성 관절염에 의하여 외래 통원 가료중이며, 증상 지속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서울보훈병원은 2003. 3. 19.자 진단서를 참고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소견서, 신체검사표, 청구서, 답변서 및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8. 17. 청구인은 1977.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7. 11. 14. 훈련 중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동일 ○○야전병원에서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진단하에 외측 반월판 연골 절제술을 시행 받고 치료하다가 1978. 6. 16. ○○후송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78. 7. 29.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시 훈련 중 위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슬관절의 MRI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상태이며, 대퇴골의 외과에 심한 퇴행성 변화가 와 있으나, 운동범위에는 큰 무리 없음. 더 심한 변형이 앞으로 올 가능성은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2.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MRI 검사상 골극 및 관절염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7급(807호)”로 판정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2.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2.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염”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807호)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3. 3. 19.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퇴행성(후외상성) 관절염, 우 슬관절, ②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내외측 및 퇴행성 관절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에 관해 외래 통원 가료 중임. 증상 지속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청구인의 좌슬관절 부위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의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2.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염”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807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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